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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병원협회] 2023년 제3차 환자안전 전담인력 보수교육 안내

대한병원협회에 공지된 [2023년 제3차 환자안전 전담인력 보수교육 안내] 입니다.

본 글은 병원협회 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
 

 1. 관련근거 : 가. 「환자안전법」제13조제3항(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)

                 나. 「환자안전법 시행규칙」제10조(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)

                 다. 「환자안전활동 교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16-142호, 2016.7.29)

 

  2. 상기 근거에 따라 2023년 제3차 환자안전 전담인력 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.

 

  3. 환자안전교육은 환자안전법 제13조에 근거한 법정교육이므로 귀 원에 배치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교육을 수강함에 있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    가. 교육명 : 2023년 제3차 환자안전 전담인력 보수교육(6시간)

    나. 교육일시 : '23.10.16 (월) 09:30 ~ 16:30

    다. 교육장소 : 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 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)

    라. 접수기간 : '23.9.11.(월) 10:00 ~ 10.5.(목) 16:00, 선착순 마감

    마. 교육비 : 90,000원(1인)

    바. 신청방법

     - 본회 교육센터 (www.khaedu.or.kr) 에서 회원가입 후 [환자안전교육] → [보수교육] 메뉴에서 교육 신청 후 가상계좌로 교육비 입금(신청일 기준 2주 이내)

    사. 교육 프로그램(안) : 안내문 참조(붙임1)

    아. 기타사항

     - 지각 및 조퇴자에 대하여 교육 이수 불인정

     - 교재 및 중식 제공

     - 주차비 미지원(대중교통 이용 권장)

    자. 교육신청 관련 문의 : 대한병원협회 학술사업국(02-705-9242, 9247)

 

[첨부파일 목록]

대한병원협회_2023년_제3차_환자안전_전담인력_보수교육_개최_안내

붙임._2023년_제3차_환자안전_전담인력_보수교육_안내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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